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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사)더생명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작성자
어머니학교
작성일
19-12-03
조회수
1,697

2019년도 한해도 (사)더생명나무를 사랑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더생명나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별도의 요청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2019년 1월1일~12월31일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자동이체:예금주명의/계좌이체:입금자명의)

>>발급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별도 전화요청(02-2182-9114)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예금주 또는 입금자명으로만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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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옥님의 댓글

권현옥 작성일